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99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여건, 49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난 1일부터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제1기분인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시는 시민들의 더욱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용가상계좌납부, 전화 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 등으로도 낼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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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 보관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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