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개정된 자체 시설 점검 법령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종전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으로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 기간 내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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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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