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 공직자·사립교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수령
대구시, 건강보험료만 지원기준 삼아 걸려내지 못해
시민단체 "권 시장 사과하고, 경제부시장 경질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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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지역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공직자와 사립교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28명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사전 준비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대구시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면서 권영진 시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 대상은 공무원 1810명을 비롯해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직원 244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의 개인정보보호 탓에 제외 대상을 원천적으로 가려낼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50만~90만원씩 받아챙겼다. 부정수급액이 모두 25억원에 이른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8만6000여) 가운데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에 지난 4월10일부터 총 2700여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과 사립교원 등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았던 탓이다. 당초 제외 대상으로 삼았던 공직자와 사립교원, 공공기관 직원을 사전에 걸려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으로 명단을 넘겨받아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게 대구시의 해명이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검증하고 환수하겠다는 절차에 대해 사전에 공지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대상자에 대해 환수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긴급생계자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수급된 지원금 가운데 60%가량은 이미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사전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외대상을 세웠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부정수급한 공무원 등에 대해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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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권영진 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혼란을 초래한 경제부시장을 경질하고 경제부서의 판을 다시 짜라"며 권 시장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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