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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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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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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