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손가락 3~4개씩 잘라 거액 보험금 챙긴 50대 2명 '징역형'
범행 전에 3개 보험사에 가입, 매월 120만원 보험금 납입
피고인끼리 짜고 목격자 행세까지…4억6000만원 챙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50대 2명이 일터에서 각자 손가락 3~4개씩을 일부러 자른 뒤 작업 중 사고인 것처럼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징역 14~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냉동창고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일부러 자른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다른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청구했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앞서 3개 보험사에 가입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매월 12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험금을 타면 A씨와 나눠 갖기로 하고 2015년 1월 왼손 손가락 4개를 자른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목격자 행세를 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 챙긴 B씨보다 A씨의 형량이 많은 것은 미수에 그친 범행과 목격자 행세로 1억원을 받은 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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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기는 도적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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