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시간30분 '마라톤 심사'… 혐의 대부분 부인(2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영장심사가 이뤄진 만큼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 측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장기간 이어졌다.
영장심사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관련 의혹부터 시작해 분식회계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각각 150쪽에 달하는 청구서를 낭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부각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건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심사 이전부터 구속 영장 발부의 필수 단계인 '혐의 소명'에 자신을 보여왔다.
검찰은 2015년 삼설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 주도로 불법적인 시세조정과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승계 작업이란 현안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을 모두 인정한 것도 검찰에 유리한 사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김종중(64)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전후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했다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1시께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동안 휴정하기도 했다.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고 한다. 오후 시간에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4시30분 휴정시간 이후에도 계속 됐다고 한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측은 이후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김 전 팀장은 이번 청구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돼 이와 관련한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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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등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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