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협의회 출범 가시화…경감 이하 10만명 안팎 가입대상 될 듯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중 출범할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가입 대상이 확정됐다. 경감 이하 경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경찰관의 약 85%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8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직협 관련 업무편람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직협 가입 대상은 경감 이하 경찰관 중 지휘 감독자로 분류된 인원과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 등 일부가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각급 경찰관서에 따라 상황이 다른 만큼 기관장이 각각의 직협과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경찰·소방 등에 직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달 11일 시행된다. 직협에는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소한의 단결권ㆍ교섭권이 주어진다.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로, 경찰 계급상 경감 이하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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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준에 따르면 이 중 85% 수준인 10만명 안팎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안을 하달받은 만큼 앞으로 직협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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