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8년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지 2년4개월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앞서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날 오전 10시2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으로부터 쏟아진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고 심문이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 부회장에 이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ㆍ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ㆍ사장)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는 AFP통신, AP통신 등 외신을 포함해 취재진 10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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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부회장 등은 심문이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검찰이 낸 영장청구서와 증거자료의 양이 방대해 심문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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