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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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사라진다. 항공기의 기종과 연간 비행편수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정한 정비인력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항공기 신규 등록 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국제·국내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다.


항공기의 정비인력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이라는 권고사항 외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수를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은 사라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항공사별 필요한 정비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항공기를 등록하게 된다"며 "해당 개정 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한다. 민원인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정비규정 등과 관련해 신고를 한 뒤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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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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