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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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는 두 건의 민주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는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광장민주주의에서 보여준 시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교육을 하고자 한다”며 “은평구는 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의 민주역량을 고양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뿌리 깊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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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6월중 초안을 만들어 연중 의회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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