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까지 유흥·감성·단란주점과 콜라텍·코인노래방 '집합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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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명령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제재 방안도 진행한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ㆍ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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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 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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