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개발한 마스크 써달라"…시너로 협박한 60대 징역 1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하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통합민원실에 2ℓ짜리 시너통 2개를 가져와 "국무총리실과 통화하게 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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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하게 해 달라며 시청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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