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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주택 사고…'무더기 구속' 상계3구역 토지 단 1.9%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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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지역 상계3구역서 진행되던 지주택 사업
일반분양 확정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 가로채
모인 조합원만 1000명 많게는 1억원 분담금도 납부

또 지주택 사고…'무더기 구속' 상계3구역 토지 단 1.9%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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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뉴타운 해제 지역인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에서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결국 좌초될 위기다.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등 5명이 조합원 돈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해 사실상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계3 지주택, 일반분양 확정 속이고 조합원 246명에 91억원 가로채=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지난 5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외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씨(57)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당시 사업을 추진할 토지 66%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확보한 토지는 1.9%에 불과했다. 게다가 주요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분양인 것처럼 모델하우스도 설치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 246명 외에도 추후 추가 고소장이 들어오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별도 모집가격 승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책임한 저가 모집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며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의 심정을 악용한 사건으로 다수 피해를 양산하는 이 같은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해제된 상계3구역…이름 바꿔가며 조합원 모집 사기=상계3구역의 경우 2014년 7월 상계뉴타운에서 해제됐다. 무허가 주택이 많은 희망촌이 포함돼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다. 상계신동아파밀리에, 상계센트럴뷰 등 이름을 바꿔가며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올해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모두 허위사실이었다"면서 "토지사용승낙률이 20%도 안 돼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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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비교적 저렴하나 위험 부담 높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다 사업성이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크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103명이 납부한 조합자금 60억원 이상을 횡령해 구속되기도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 확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률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사업 지연은 다반사이고, 승낙률을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추진위원회도 부지기수다. 2017년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사용승낙률 9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실제 승낙률은 14%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9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27개에 달하지만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조합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률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름 있는 언론을 통해 그럴싸한 광고 기사를 내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유혹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조합은 사업 대상 부지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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