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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수장 5파전 "개혁완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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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선거, 후보 5명 역대 최대
채이배 "회계개혁 마침표"
정민근 "책임·규제 완화"
최종만 "대형·중소 갈등해결"
김영식 "단합과 상생 도모"
황인태 "복지혜택 강화"

회계사 수장 5파전 "개혁완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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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 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열기가 전례 없이 뜨겁다. 역대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오는 17일 2만2000명의 회원들의 선택으로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모든 후보들이 큰 그림에서 회계개혁 완수, 업계 업무영역 확대 그리고 상생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후보들 모두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3일 아시아경제가 각 후보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채이배 후보는 회계개혁 작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채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9년 단위로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을 감사인을 지정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벌써부터 재계 등에서 회계개혁 후퇴 조짐이 있으므로 신외감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회계법인 시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도 힘쓸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공기관, 조합 등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중소시장 확대를 위해 표준시간제와 지정제를 확대하겠다"며 "이 일환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민근 후보는 현재 회계사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책임과 규제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회계산업이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다시 줄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행정적 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며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 종류가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등으로 다양한데 이런 중복된 책임들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공회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장이 다른 회계법인이나 사외이사 등의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한공회는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은 규제기능을 했지만 앞으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만 후보는 "가정에서도 형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우도 함께 잘 살아야 문제가 없다"면서 신외감법 시행으로 벌어진 대형-중소회계법인 간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중소회계법인이나 감사반들은 일거리를 잃게 됐다"면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또 "회계사 보수 체계가 감사기여도 기준으로만 산정되는 것도 문제"라며 "이는 빅4에 맞는 산정 체계로 중소법인 현실에 맞는 보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과징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손해배상 제척기간이 8년인데 일반 상행위 제척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하면 회계사들에 유난히 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후보는 최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으로 중소회계법인들간 다툼이 있는 것과 관련해 "조그만 파이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회계업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회계법인들 간의 단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회계개혁 마무리도 강조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착은 물론 주기적ㆍ직권지정제도 확대 강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확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조기시행 등이 김 후보의 공약에 담겼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물론 정관계, 학계, 언론계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대형ㆍ중견ㆍ중소 회계법인, 감독당국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태 후보는 우선 회계사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휴업회원들에게 회 차원에서 단시간 근무 등 감사시장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소송위원회 설치를 통한 소송대응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소송이 2016년 81건ㆍ2974억원에서 2018년 120건ㆍ7786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손해배상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 만큼 소송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 차원에서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법인의 대처를 돕기 위해 소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카드, 주택구입대출 등의 복지제도 지원도 약속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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