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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올해에만 국가채무 100兆 증가…"재정준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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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재정 빨간불
홍남기 부총리 "채무비율 양호하지만, 속도는 경계"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 곳곳서 제기…21대 국회서 발의 예고

[3차 추경]올해에만 국가채무 100兆 증가…"재정준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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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게 됐다. 재정 투입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별도의 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35조3000억원) 규모를 반영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99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정 빨간불…재정수지 통계이래 최악= 확장 재정 기조의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은 급등중이다.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7.1%로, 올해 본예산 편성으로 39.8%에 달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경을 거치며 43.5%까지 치솟았다.


국가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4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4.0% 인데, 이는 지난 197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악화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지표 역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다.


다만 국가 재정 관련 지표가 절대 위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달한다. OECD는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특히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을 구하는 산식에서 분모 위치에 있는 GDP는 주저앉고 분자인 채무액이 늘어나 그 상승폭이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9일 3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비교적 재정여력이 있고 양호하다는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당국에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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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세입경정에도 세수 펑크 우려=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했다. 이번 세입경정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11조2000억원)과 1998년 외환위기(8조6000억원)을 넘는 숫자다.


코로나 19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 수입 진도율에 세수 이연, 세법개정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7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 추경에서 예상한 세입 규모 291조2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세 등은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입경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펑크 규모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당초보다 5조8000억원 줄어든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 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국내 대기업 매출 자체가 평균 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부담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세율을 올리고 세원을 확대하는 양대 방안 등 증세를 논의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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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논의 서둘러야" 한목소리 =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 등을 둘러싼 법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 써야할 곳이 많아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관리할 때에 적용할 '준칙'이 애초에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 둔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많아지면 아무리 비용이 낮다해도 국고채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전에 확장재정을 펼친 것이 재정 여력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확장재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 제1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5회계연도 이내 기간 동안 채무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안(GDP 대비 40% 이내)을 발의했던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관련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신규국가채무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토록하는 독일식 모델을 차용해 20대 국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준칙 마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에 명시할지, 주무부처의 관리 수준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과 유사한 형태로 각종 한도를 정할지 여부는 논의해야 한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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