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학원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된 정부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자제 권고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예방수칙 미준수시 계도 조치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검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학원 운영 및 교습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7곳에서 강사·직원·학생 등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천구는 국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을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구는구청 각 부서 직원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학원·교습소 등을 ▲1차로 1일부터 3일 중 1회 이상 ▲2차는 8일부터 11일 중 1회 이상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될 경우 1차 계도조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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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된 이후 또다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며 “나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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