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1심 오늘 마무리… 이르면 이달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이 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8개월간의 심리 절차를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변론을 한 뒤 구형을 한다. 이어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하면 조씨가 최후진술을 한다.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한 혐의가 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 1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3가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너무 많은 죄목이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첫 공판에서 16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부인하고, 인정한 일부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퉈왔다.
조씨에 대한 1심 결론은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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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앞서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내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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