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진정, 인권감독관에 배당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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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팀은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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