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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방 진료받은 4명 중 3명 "한약 전부 복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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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직접 돈내야 한다면 구입하지 않을 것" 6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원인

"환자의 경과에 따라 한약 처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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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4명중에 3명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직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60%에 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한방진료(한약 처방)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등 총 1012명을 조사했다.


한약을 처방받은 응답자 가운데 한약을 모두 복용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처방받은 한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28.6%(복수응답),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이었다.

첩약받은 한약의 양은 10일 이상이 54.2%로 가장 많았는데,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많다'는 응답자가 39.7%에 달했다.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해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또 한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가 36.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특히 응답자의 60.5%는 한약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 처방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와 함께 관계자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 수가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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