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방 진료받은 4명 중 3명 "한약 전부 복용 안한다"
"한약, 직접 돈내야 한다면 구입하지 않을 것" 6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원인
"환자의 경과에 따라 한약 처방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4명중에 3명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직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60%에 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한방진료(한약 처방)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등 총 1012명을 조사했다.
한약을 처방받은 응답자 가운데 한약을 모두 복용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처방받은 한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28.6%(복수응답),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이었다.
첩약받은 한약의 양은 10일 이상이 54.2%로 가장 많았는데,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많다'는 응답자가 39.7%에 달했다.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해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또 한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가 36.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특히 응답자의 60.5%는 한약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 처방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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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관계자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 수가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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