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이달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3000여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73대를 적발하고 3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달 8일~26일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가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시간대별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함으로써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축하중 10t, 총 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상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t을 기준으로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으며 축하중이 15t일 때는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과적차량은 해마다 1만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야기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일반 차량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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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의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자 스스로가 갖는 준법 운행 준수 의식”이라며 “시는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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