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가즈아~’…인구 50만 이상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주시가 사실상 불투명했던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는 정부가 전주시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내달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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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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