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사업자간 부당공동행위 공익신고자 격려
"내부자의 용감한 신고 없이는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 잡기 어렵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격려하고 신고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D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만나 격려하고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여러 업체들이 사전 공모해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내용을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는 은밀히 이뤄져 내부자의 용기 있는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
결국 A씨의 신고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해당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격려해왔다. 공익신고자에게 신고과정과 고충을 듣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AD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자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