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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사업자간 부당공동행위 공익신고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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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용감한 신고 없이는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 잡기 어렵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격려하고 신고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격려하고 신고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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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만나 격려하고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여러 업체들이 사전 공모해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내용을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는 은밀히 이뤄져 내부자의 용기 있는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


결국 A씨의 신고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해당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격려해왔다. 공익신고자에게 신고과정과 고충을 듣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자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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