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 내 자본유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홍콩 언론은 홍콩보안법 통과의 후폭풍으로 홍콩에서 환전 붐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로 홍콩 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홍콩 내 환전소는 미리 홍콩달러나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달러나 위안화 대신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홍콩보안법 통과에 따른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 내 달러자금 이탈로 연결돼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미국과 홍콩달러 페그제를 통해 홍콩달러를 달러당 7.75~7.85홍콩달러로 고정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달러 페그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자본이탈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콩은 그동안 중국과 다른 금융시장 개방성 때문에 중국 본토 부자들의 도피성 현금이 집중되던 곳이었다. 무역업자들에게는 미국 보다 높은 은행간 시장금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투자처 역할을 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환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해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는 급락 중이다. 이날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또 올려 위안화를 추가 평가절하했다. 지난 27일 밤 홍콩 역외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1964위안까지 치솟으면서 2010년 홍콩 역외시장 개설 이후 위안화 가치가 가장 낮은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인대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빠른 후속 절차를 밟아 빠르면 8월 안에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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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식통은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홍콩보안법 초안은 이미 서랍 속에 있다"며 "8월까지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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