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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고발뉴스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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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이상호 감독.

영화 '김광석' 이상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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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17년 11월 서씨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화 상영금지 등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씨의 영화 상영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이씨 등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2배로 늘렸다.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고의가 없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 ‘공공의 이이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또 이씨 측은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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