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의무, 영리업무·겸직 금지 등 위반 사유
경찰 수사도 진행 중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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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등 숙제를 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은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둘 다 50%만 받을 수 있다.

A 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다.


징계위는 A 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했던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교육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는 등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며 A 씨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교사는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고, 학생 사진에 성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청원이 마감된 28일 기준 22만5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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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교육청은 당시 A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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