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교사 지위 박탈 결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논란을 일으킨 울산 모 초등학교 A교사(남)가 29일 파면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시교육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땅한 법률 적용이 어려워 논란은 계속됐다.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경찰 조사와 별개로 징계위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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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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