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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증거 사실 소명 부족" 법원, 송철호 측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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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당 상임고문·지역사업가
檢 확실한 물증 자신감 보였지만
증거수집 적법성 문제에 발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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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성필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뒷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와, 그 돈을 준 지역사업가 장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 중 검찰로부터 받은 증거들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대, 검찰로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법한 증거'라는 표현은 기각 사유로 잘 꺼내지 않는다.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58)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내용이 전반적으로 명백하고 뒷돈이 오간 정황들이 분명해 검찰은 확실한 물증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수집방식 등이 옳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검찰 전반적 수사에 적지 않은 타격도 예상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후 송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었다. 김씨가 받은 뒷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해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하명수사ㆍ후보매수ㆍ공약수립ㆍ울산캠프 및 지역공무원 비리 등 총 4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씨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 중 4번째 사안과 연관된다. 이는 본건인 하명수사ㆍ선거개입 등과 달리 '별건'에 해당되지만, 진행되는 수사에 따라 고리를 찾게 되면 본건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뒷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정부 또는 여권 인사가 개입된 정황 등이 발견됐을 경우 등이 그렇다. 하명수사는 등은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월 송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사건 관련 인물들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엔 2018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송 시장과 경합했던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 측은 "공범 및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관 등 참고인들이 출석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시기 또한 늦춰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모혐의 관련 모두 5건,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증인 보호와 수사장애 등의 사유로 모든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월 기소에서 제외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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