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두번째 재판도 공전…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경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공전했다. 수사와 방어권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양 측이 사건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시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공범 및 관련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도 "경찰 등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시기를 앞당기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모혐의 관련 모두 5건,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증인 보호와 수사장애 등의 사유로 모든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모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조사자들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이뤄져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1월 기소에서 제외됐던 피고발인 신분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 본 사건과 병합·심리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검찰 측은 "본건과 향후 기소가 예상되는 사건과 관련해 공통되는 증거가 많고 분량도 방대해 분리해 심리하는 것보단 병합하는 게 바람직한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오히려 병합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진술조서 등만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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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사건 기록 열람·등사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재판 절차를 의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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