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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는 CEO 책임' 모범규준, 금소법으로 고스란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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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금소법 하위규정에 담기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지우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법제화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민간 개입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소비자보호 조치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유효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3월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금소법)에 담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모범규준의 내용 대부분이 금소법 하위규정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입법 양식에 맞게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당국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불완전판매ㆍ손실 등 사태로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주목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 말 모범규준을 일부 개정해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금소법은 2011년 최초 발의 후 약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며 빛을 봤다. 정부는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금소법을 의결ㆍ공포했다. 금소법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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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CEO가 맡도록 한다. 경영의 최정점에 있는 임원이 사내 소비자보호 기능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현행처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실태평가에서 '양호' 이상을 받거나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평가등급 미흡 이하 제외)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사적인 소비자 이슈 관리를 위해 협의회의 업무ㆍ기능은 확대하고 협의회 개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산규모가 크고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사와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가운데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업종 내 4%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 사전 점검, 광고내용 사전 심의 등 CCO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했다. 모범규준은 또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ㆍ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금융회사들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가중될 금융당국의 압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당국과 금융사들이 같이 만들어온 것이고 많은 금융사가 이미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지도를 넘어 법제화할 경우 경영 부담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 수준의 비명시적 규율만으로도 검사나 평가와 관련해 금융사가 느끼는 압박은 굉장하다"면서 "법제화를 단초로 당국의 개입이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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