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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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배터리 폭발 문제로 '갤럭시노트7'이 전량 리콜되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황모씨 등 갤럭시노트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해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기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같은 해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황씨 등은 구매 비용 환불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했다"며 "교환ㆍ환불 매장도 전국에 있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씨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와 같은 1심 판결이 옳다며 황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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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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