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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가사 탕진'…부담금 1억54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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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음주·뺑소니 사고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5400만원까지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 Ⅰ)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대인·대물 Ⅱ)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임의보험까지 가입하는 추세다.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돼 있다. 즉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가해 운전자는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이다. 나머지 3억 9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1억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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