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절차 간소화…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인 공동투자사업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