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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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인 공동투자사업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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