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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집합금지 연장…6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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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PC방·실내체육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기간 연장
확진자 발생시 고발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에 부착된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에 부착된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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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 등 모두 4016개 업소다.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는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성인들의 노래연습장 이용은 가능하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당초 인천에서는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이 유흥주점의 경우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 21일∼6월 3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학원 5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403개 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확진환자 발생 땐 고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히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이번 행정조치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며 이날 현재 인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146명으로 늘어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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