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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1심서 특허침해 아니다 결론…법원 결정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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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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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의 회전돌기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특허법원은 26일 테라병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정영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와 하이트진로의 2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5일 특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특허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에 있는 나선형 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발명가 정씨는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트진로에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6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씨는 한달 뒤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심판원은 1심 당시 테라 병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 안쪽의 볼록한 돌기가 액체 배출을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테라는 외부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외부 돌기 공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부에 돌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도 테라 디자인이 정씨의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이트진로 손을 들어줬다. 이어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 심판 절차'에서도 정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통상 기술자가 정씨 특허에 앞선 선행 발명 2건을 조합해 발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진보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씨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해 26일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1차변론을 진행한다"며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을 완료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도 받는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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