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택시·버스 못탄다(상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 차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2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 철도ㆍ도시철도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을 보면,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탔을 때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버스나 택시, 철도는 원래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가 안 되지만 대중교통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의 경우 사업정지ㆍ과태료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이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ㆍ도시철도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는 한편 항공편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모든 항공사 승객을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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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정도다. 대중교통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정부는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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