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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택시·버스 못탄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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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 차단"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서 방역 관계자가 시내버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서 방역 관계자가 시내버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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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2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 철도ㆍ도시철도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을 보면,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탔을 때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버스나 택시, 철도는 원래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가 안 되지만 대중교통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의 경우 사업정지ㆍ과태료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이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ㆍ도시철도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는 한편 항공편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모든 항공사 승객을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정도다. 대중교통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정부는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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