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2주 연장 … 동전노래방 잇단 확진 영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조짐과 관련, 기존에 발동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시작된 이후 이날 자정 종료 예정이던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6월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2번째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달성군에 사는 19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밤 11~12시 달서구 이곡동 '공기반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이태원 클럽의 3차 감염자로 지목된 대구의 19세 대학생 A씨와 그의 서울 친구인 B씨(서울 관악구 55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방문 시간도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또 대중교통(버스·택시·도시철도)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정명령도 당초 31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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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클럽 제외 유흥주점, PC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며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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