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 유포 빌미로 돈 뜯어내려 한 20대 입건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대 남성에게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공갈 미수)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20대 남성 B씨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30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익명 메신저 채팅에서 B씨의 노출 사진을 입수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연락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오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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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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