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내달 2일부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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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도내 15개 업체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 글을 통해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했다"며 "세무조사는 준비 관계로 6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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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를 통해 "20명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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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는 9곳,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는 6곳으로 확인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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