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형사기동정, 5월중 낚싯배·수상레저 위반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소 주춤해짐에 따라 오는 22일~24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낚싯배, 레저 보트 등의 이용이 증가로 개인(무면허, 무등록 등) 및 사업장(과승, 구역위반, 변경등록 등)에 대한 불법행위다.
해경 형사기동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28건이며, 이 중 14(50%)건이 5월 중 적발됐다. 또한, 2020년 현재까지 무면허 운항 등 8건을 단속했다.
형사기동정은 이 기간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 안전홍보(구명조끼 착용, 해로드 어플 설치 등)를 통해 안전의식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22일~24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조종 ▲운항규칙 위반 ▲정원초과 ▲미신고 원거리(10해리) ▲무등록 영업행위 등 수상레저 활동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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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법규준수 및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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