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키로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직전년도의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신고면제를 받으려면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인 경우와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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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면제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 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와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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