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15일 서울 마포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15일 서울 마포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21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인사혁신처 주관)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마스크 제조에 꼭 필요한 원자재 국내 수급 문제를 푼 점을 높게 샀다.


지난 3월 마스크 필터용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계 135개국을 조사해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 최종 3종(93t)의 수입계약을 맺었다.

이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 구매엔 통상 40일이 걸리는데, 조달청과 협의해 5일로 줄였다.


마스크 생산 차질을 겪던 국내 70개 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고시해 약 56t의 멜트블로운 공급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는 약 56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방역에선 코로나19 대응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지난 1일 한·중 패스트트랙 합의를 맺는 등 특별입국 문제를 해결한 행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도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를 마련했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입국 불허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체계 구축, 현지 격리방안 마련 등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143개사의 필수인력 340명을 베트남에 특별입국시킬 수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AD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선 적극행정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안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