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인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ㆍ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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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ㆍ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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