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위법여부 곧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늘 공개변론
전교조 법외노조취소訴 7년만에 결론 임박
노동부, 교원노조법 위법성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로부터 받은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공론의 장이 대법원에 마련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 전합은 이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ㆍ법조계 의견을 청취해 선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고는 통상 공개변론 후 3~5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전교조는 2013년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럭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의 위법성 여부다. 이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대법 전합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외노조통보를 한다'고 규정하고 반려사유에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박그한다는 원칙)을 위배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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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률단체들도 전합에 사전 의견을 제출했다.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해당 조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봐야 한다"며 "법외노조통보를 위해서는 자주성(주체성) 등의 심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ㆍ사회보장법센터는 "해당 조항은 집행명령으로 인정해야 하고 전교조에 대해선 형식과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양측 참고인이 나와 의견을 낸다. 전교조 측에선 강성태 한양대 법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과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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