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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집안에 지적장애 딸 방치한 40대 엄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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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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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 지적장애인 딸을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비난하고 탓하는 등 보호하고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다른 자녀들 일부는 아동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9시10분께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딸(16)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해 부모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안은 쓰레기를 쌓아둬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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