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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친구를 자택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베트남인 A(34)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한 A 씨는 고흥군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자가격리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오후 같은 국적의 지인 B 씨를 집으로 불러 식사를 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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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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