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본사가 사라고 한 상품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낮추지 않으면 허용
앞으로 상품 구별 없이
대리점 의사와 반하게 구입 종용하면 '구입강제행위' 판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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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가다듬고 강매 등 '갑질'을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본사-대리점 간 '끼워팔기'의 경우 종전엔 시장의 경쟁제한성만 없으면 허용됐지만 앞으로 상품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게 구입하도록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심사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안은 지난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발표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의 28개 세부과제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대리점법 간에 괴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대리점법 제11조의 '주문내용 확인요청 거부·회피 금지'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


심사지침안은 목적, 지침의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지침의 적용범위를 보면 대리점법 제2조 제1호상 대리점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일반원칙에선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을 세웠다. 이 중 대리점거래의 부당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합리적 사유 여부 ▲부당성 판단 등을 통해 판단한다.


눈길을 끄는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7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구입강제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물론 주문 강요,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대리점 '끼워팔기'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구입토록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사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바꿔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등은 구입강제행위로 간주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보복조치행위 등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공급업자(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 과장은 "특히 공급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 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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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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