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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3개월분을 당겨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휴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중복 지원받지 못한다.

결국 직장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 긴급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월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보육교사가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면 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최대 3개월분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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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러한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 정비를 다음 달 중 완료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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