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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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의 신청·접수 마감 일을 내달 1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받는다.


당초 이달 말에서 3주간 연장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을 반영, 신청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신청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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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신청 접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과 연계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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