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 4곳 고발 조치(상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을 맡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지난 16~17일 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내 클럽과 콜라텍, 룸살롱 등 유흥시설 1650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중인 업소 4곳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은 다중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의 효력을 낸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규모가 확산되자 이달 9일부터 서울 소재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시는 주말 동안 단란주점 2256곳 전체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과 방역수칙 안내를 마쳤다. 유흥업소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과 달리 집합제한명령은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는 단계로,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명령으로 나아간다.
나 국장은 또 "주말에 노래방과 PC방도 일부 점검했는데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관련해 연락이 닿지 않는 비율은 20%가량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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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장은 "클럽 방문자 명부에 1만2000여명이 있고 그 중 80% 정도가 연락이 됐다"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중에는 명부에 쓴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의적 회피'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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