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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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들을 엄벌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의 초안이 오는 18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는 양형기준 초안을 만들고 이후 대법 양형위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내용들을 고쳐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법 양형위는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선고돼 온 형량보다 권고 기준을 대폭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는 최근 소속 전문위원들과 서울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들도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위원들은 지난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경우 기본 양형을 징역 4~8년으로 하고 가중처벌의 상한을 최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자는 의견을 모아 양형위에 냈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라고 규정하며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 "유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등 내용의 의견서를 양형위에 전달했다.


이번에 의결되는 양형기준 초안은 법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22일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의를 주재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64·사법연수원 11기) 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원회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비(非) 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김 위원장이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과 하마평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을 추진해 큰 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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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공수처법 조항과 본인이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고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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